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표현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ㆍ수술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2.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합니다.
3.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들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할 수 있고, 이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