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는 임신 또는 분만을 신고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8조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임신 및 분만 신고 시 임산부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를 강화하여 그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