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시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