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혼 여성도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고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여 비혼 여성도 포함합니다.
2. 난임 시술 지원의 대상을 기존의 ‘부부’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난임의 정의에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이 법안의 개정은 결혼 여부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혼 여성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