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의 입덧 해소를 위한 지원: 임산부의 50~80%가 겪는 입덧의 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영유아의 알레르기 예방: 영유아가 알레르기와 같은 질환에 취약함을 고려하여, 잔류농약이 없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지원하여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합니다.
3.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규정 신설: 임산부와 영유아가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 변화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