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합니다.
3. 더 나아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경비업법의 적용에서 예외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