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배경: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없음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위험 주택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추진합니다.
2. 지원 요건(안전기준): 안전점검 결과가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구조·설비 안전도 매우 낮음으로 재해·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과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보수공사 실행을 촉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기존에는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계획 수립에 한정된 역할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정지원 기능 추가로 실제 개선 조치까지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5. 법조문 신설: 위와 같은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를 안 제85조제3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안전등급 등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통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적 지원 장치를 도입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안전조치를 실효적으로 촉진하고 주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