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간의 관리규약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규약의 준칙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