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현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