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 해결: 공동주택의 주차면이 부족한 경우, 행위허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시설 축소 방지: 현행법에서는 주민운동시설 등을 축소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어려워도 주민시설 축소를 금지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하고 현실적인 주차난 해결 방안 제시: 재건축·재개발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긴 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시설 축소 방지와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를 통해 신속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