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들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주차방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차방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4. 관리주체는 필요시 주차방해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는 필요시 주차방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들 간의 협조와 자체 조직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