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기본적인 주민공동시설을,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같은 추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특히 작은도서관은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후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에 복리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입주자의 복지를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복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