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차량의 사전 등록 의무화: 공동주택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등록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리주체의 협조 의무화: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할 때 관리주체는 협조해야 합니다.
3. 신설된 제도: 제20조의3가 신설되어 공동주택 내에서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 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긴급차량의 등록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관리주체와 차량 운영기관 간의 협조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