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로써 각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관리 지원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과 민원을 줄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