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술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후단 신설).
2.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3. 법령에 의한 규칙 또는 약관에 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 중 공용면적과 일반면적의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기술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문제를 개선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