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2.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적인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합니다.
3.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