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비용 융자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비용, 그리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보수 및 보강공사 비용에 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하고 진단하는 것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존의 관리규약이나 자치적 해결방법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더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 문제가 잦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