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 유지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입주자등의 부당 간섭을 배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항이 심의와 조정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간의 관계 개선과 부당한 업무간섭으로부터 관리사무소장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들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