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별도 정의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소형임대주택으로 개조하고 분리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규정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하거나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 비용의 일부 지원 또는 융자를 가능하게 함.
3.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시 입주자별 행위 대신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ㆍ월세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