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건강 장해 예방 조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