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동의요건 간소화: 기존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연 감소: 입주자 동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 불편 해소: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적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