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안 제36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 원활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