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합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자들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