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수입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 이 법률안을 통해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 감소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