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정보를 통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합니다.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직접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등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관리비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의 통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