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회계 관련 서류에 공통의 양식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의 적절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4.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의 부패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감사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