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이를 통해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용 공동주택 거주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사이의 관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문제에서 임차인들의 의견과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입주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공동주택관리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