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복리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안전 및 위생 기준: 복리시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자들이 더욱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주체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