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나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3.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 제도가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역사회의 갈등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