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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추가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병원 등 10인
박
정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