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주차규칙을 관리주체가 마련하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생활품질을 개선합니다.
3. 주택관리법 제20조의3이 신설되어,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추진 취지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와 생활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협력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관리주체가 주차규칙을 제정하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