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인들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전자투표 대상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투표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주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현대인들의 분주한 일상을 고려하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