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어, 주로 분쟁조정에만 적용되어 소송실무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자 관련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 법안 개정은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모든 이해관계인(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 필요한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립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