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자판정 기준을 지정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주체가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자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품질과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