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권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2. 화재 등급상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품만을 공용공간에 보관하도록 예외를 두어,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입주민 간에 서로 협의하여 공용 공간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