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기존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안은 이 면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감사인 선정 방식 변경: 기존 법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감사의 품질 개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한 부실 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통제가 강화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관리비 부정 사용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