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자투표의 장점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3.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