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해야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입주자 등이 서면동의를 할 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이를 통해 입주자들이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함.
3.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회계감사에 대해 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