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실태조사 규정 신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및 인권 존중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 확보: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3. 근로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 기여: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