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관리주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성실히 수행한 단지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