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동주택에서 세대 안 흡연으로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거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발코니나 화장실처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세대 안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 지금의 권고 중심 대응을 넘어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활용해 반복적인 간접흡연 피해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흡연 감지 장치 설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요.
간접흡연 대응 수단 확대: 관리주체의 사실 확인과 흡연 중단 권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 해요.
공동주택 관리 책임과 주민 참여 연계: 주민 다수의 요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확인·관리 절차를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 흡연해도 별도의 법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세대 안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 절차
현재 시행 조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세대 안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주민 다수의 요청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현재 조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 제안안은 거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요.
- 대상은 발코니나 화장실처럼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예요.
- 최종적으로 어떤 장소를 어떤 절차로 지정할지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권한
제안안은 주민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확인과 흡연 중단 권고 중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행위가 추가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 관리주체의 내부적인 권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정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주민들은 일정한 동의 기준을 충족해 공식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 지정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3)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과태료
현재 시행 중인 과태료 조항에는 여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만, 세대 내에서 흡연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별도 과태료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반복적인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권고 외의 제재 수단이 생기는 방향이에요.
- 과태료는 최대 금액만 제시돼 있으므로 실제 부과 기준과 절차는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세대 내 장소까지 자동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4) 흡연 감지 장치 설치
제안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만으로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별도의 확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 장치는 금연구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요.
-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우선 대상이에요.
- 장치의 성능, 설치 위치, 관리 주체, 오작동 때 처리 방식은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5) 권고 중심 대응에서 제재 가능한 관리로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피해 입주자의 신고와 관리주체의 사실 확인, 흡연 중단 권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금연구역 지정, 흡연 감지 장치, 과태료를 더해 간접흡연 대응을 제재 가능한 관리 체계로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의 교육이나 자치적인 분쟁 예방 활동과 함께 공식적인 금연구역 관리가 활용될 수 있어요.
- 주민 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흡연 사실과 피해의 연결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 제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요건과 집행 방식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다른 세대의 간접흡연 피해를 이유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본인이 있는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을 중단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 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하는 현재 절차에 더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라는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 흡연 관련 사실 확인, 주민 요청 처리, 감지 장치 관리 등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 주민 다수의 요청을 바탕으로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흡연 감지 장치 설치와 관리에 따른 비용·운영 부담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3분의 2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지: 세대 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의 절차, 요청의 유효기간이 분명해야 해요.
- 세대 내 사생활 보호: 흡연 감지 장치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세대 내부 확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오탐과 분쟁 처리: 감지 장치가 오작동하거나 흡연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막을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해요.
- 설치·관리 비용 부담: 장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고장·교체·점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지정 범위와 집행 기준: 발코니·화장실 등 대상 장소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이 후속 심사에서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세대 안 흡연을 곧바로 전면 금지하는 데 있다기보다, 주민 다수의 요청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을 확인·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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