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판정 등의 결정서 기명날인 의무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서나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분쟁 해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하자보수 이행 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 사업주체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정 이후에 실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정 처리기간 산정의 합리화]: 결로나 누수처럼 특정 계절에만 조사가 가능하거나 신청자의 입원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기한 맞추기보다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