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으로 포함시킴(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2.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들이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냉난방 및 안전시설을 갖춘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3. 상생협력 강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주민들과의 상호 협력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