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 재난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3.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의 기능 강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 대응체계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다른 입주민들이 재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