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의 확대: 기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하자보수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송 후 조치: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소송 기간 동안에도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며, 소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