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오피스텔의 관리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오피스텔 건축주에게도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오피스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축주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안 제36조제1항).
2. 또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합니다(안 제36조제1항).
3.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시 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합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분양업자가 분양 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안 제36조제2항, 제40조).
이 법률안은 오피스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오피스텔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