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보호 명확화: 금지행위와 관련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