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3.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전문성을 갖는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개선하고, 회계 처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회계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