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민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시와 폭언,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함.
2.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내용 강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에게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와 입주민과의 상생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킴.
3. 관리규약의 준칙에 대한 강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상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