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유형 추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